[NNA] 미얀마, 시설격리 기간 21일로 연장

[외출를 자제하는 사람들이 늘어, 거리가 한산해진 미얀마 도시 =8일, 양곤 (사진=NNA)]


미얀마 보건스포츠부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격리 기간을 기존 14일간에서 추가로 7일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격리기간 해제 후에도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1일의 시설격리 후에는 7일간 자체격리를 의무화한다.

시설격리 대상은 확진판정자와의 밀접접촉한 사람과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후 14일간 자체격리를 요구했었다. 21일간의 시설격리는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조치다. 주미얀마일본대사관에 의하면, 외국인도 동 조치의 대상이다.

시설격리자가 늘어나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수. 현지 언론은 시설자체의 확보와 함께 의료종사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미얀마는 10일부터 시작된 미얀마 설(띤잔) 연휴가 19일까지 이어진다. 예년 같은 시기가 휴일인 태국과 캄보디아는 COVID-19 확산방지를 위해, 이 기간을 평일로 변경했다.
 

[미얀마 설(띤잔) 연휴기간 기부행사에 모여든 사람들 =10일, 양곤 (사진=양곤관구정부 제공)]


■ 식자재 배포, 기부 등으로 사람들이 밀집
미얀마 정부는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외출자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최대 도시 양곤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줄었다. 그러나 연휴를 맞아 귀성길에 오른 사람들의 이동 및 해외 귀국자 증가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빈곤층 및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식자재 등을 무료로 배포하는 행사에 지방정부 고위관료가 참가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스포츠부의 이번 발표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격리기간의 연장 의향을 나타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겸 외교부 장관은 "정부 고위관료를 포함해 어떤 사람도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복지사업 및 기부행위가 감염확산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고위관료의 행사참가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COVID-19 감염확산으로 실업자가 급증한 미얀마는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에 대한 생필품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감염 확산을 방지하면서 이와 같은 지원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과제다.

미얀마 정부는 바이러스의 해외 역유입에 대한 대책도 강화하고 있으며, 당초 이달 13일까지를 기한으로 했던 국제선 항공기 착륙금지 조치를 30일까지 연장했다. 육로를 통한 자국민 입국에 대해서도 이웃국가인 태국 정부가 4월 30일까지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있는데 따라, 자국민들에 대한 귀국 시기를 5월 이후로 미루도록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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