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연차주주총회 등 기한연기 허용... COVID-19 영향

[사진=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 홈페이지]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이 7일, 비상장 기업을 비롯한 싱가포르의 모든 기업에 대해 연차주주총회 개최와 연차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데 따른 조치다.

ACRA는 연차주주총회 개최기한이 4월 16~7월 31일인 기업에 대해 60일간 주주총회 개최연기를 허용했다. 예를 들어 4월 16~4월 30일이 기한인 기업은 6월 15~6월 29일까지 연차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미 연기를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60일의 연기를 허용한다.

연차주주총회 개최기한이 4월 1~15일인 기업에 대해서는 기한이 이미 지났어도 6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연차보고서에 대해서도 5월 1~8월 31일이 제출기한인 기업에 60일간의 연장을 허용한다. 기한연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은 따로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ACRA는 연차주주총회 개최기한이 7월 말 이후인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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