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말레이시아 교통부 홈페이지]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3일, 말레이시아의 주요 항구에 보관중인 모든 화물에 대해, 4~7일 기간한정으로 수송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의 합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은 슬랑오르주 클랑항, 피낭주 피낭항, 조호르주의 각 항, 말라카주의 말라카항, 파항주의 쿠안탄항, 사라왁주 빈툴루항, 그리고 태국과의 육로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를리스주 파당 베사르 창고. 최근 각 항구 등의 창고는 보관능력이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현재까지 보관된 모든 화물을 창고에서 반출시키기 위한 조치다.
말레이시아는 3월 1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활동제한령으로 전국 항구 등에 보관된 화물이 대폭으로 증가해, 교통부는 3월 27~29일 24시간 체제로 보관된 화물의 운반을 허가한 바 있으며, 당시 보관 화물량을 대폭 줄이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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