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필리핀 정부 홈페이지]
필리핀 노동고용부 메트로마닐라 지부는 외국인 노동허가증(AEP)을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책의 일환으로 루손섬 전역의 사람 이동이 제한돼, 갱신절차에 임할 수 없는데 따른 조치. 25일자 비지니스 미러가 이같이 전했다.
동 지부는 4월 13일까지 업무를 중단하고 있어, AEP 갱신절차 접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완화해 기한이 지난 AEP 소지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木内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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