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코로나19에 휴업·휴직하면 유급일까, 무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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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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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줄고 사업주 자체적 이유로 휴업, 수당 지급해야

  •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으로 휴업, 지급 의무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이 휴업·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유급일지 무급일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이때 사업주가 어떤 사유로 휴업·휴직을 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았는지 등이 중요하다.

사업주가 언제, 어떤 상황에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몇 가지 사례 중심으로 알아봤다.

Q.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
A.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전염병 예방이 이유이든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한 경우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해당돼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

Q. 사업장 매출 감소, 부품 공급 중단 등의 이유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
A. 지급해야 한다. 부품 공급 중단, 예약 취소, 매출 감소 등에 따른 휴업은 사업주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이 또한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 등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유급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정부로부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Q.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무급휴직 조치 할 수 있나?
A. 매출 급감, 적자 확대 등으로 인원 감축과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자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는 없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직 조치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매출 감소를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깎을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일방적인 급여 삭감을 할 수 없다. 임금 삭감 등 노동 조건을 변경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근로자 중 확진 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발생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작업을 하느라 사업장 전체 혹은 일부를 휴업했다면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다만, 정부는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유급으로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 조치로 입원·격리돼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줘야 한다.

Q. 근로자가 유급휴가인 연차를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코로나19에 따른 비상 상황을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줘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특성, 같은 시기에 휴가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Q.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일부 희망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다른 부서 근로자는 출근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
A. 단순히 사업주 배려로 희망자에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부서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에 재택근무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재택근무[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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