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적자국채 발행 26조원↑재정준칙 도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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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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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채무 증가 미래세대의 부담·재정정책 효율성 저하 요인"

적자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고채 발행액 증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액은 130조2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량은 60조2000억원으로 전년(34조3000억원)보다 25조9000억원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 잔액 증가율은 올해부터 1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출하면서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자국채 증가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 부분 지녔다"며 "이런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3개국이 국가채무 상한 기준선을, 73개국이 재정수지 적자 기준을 재정준칙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또한 2016년 제출한 '재정건전화법안'에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5%,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했던 바 있다고 소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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