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카오에서 코로나19 관련 각종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호얏셍 마카오 행정장관(사진 중앙)이 지난달 4일, 코로나 19 방역대책으로 마카오의 카지노 영업을 15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마카오 행정부 포털)]
마카오 정부가 8일, 이날 정오부터 지난 14일 이내에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위생서 규정에 따라 과거 14일간 4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여행자에 대해 의학검사를 의무화한다. 4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된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10일 정오부터는 과거 14일간 동 4개국을 방문한 입국자에 대해, 상황에 따라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마카오 거주자는 자택 및 정부의 지정장소에서 14일간 의학관찰을 받는다. 마카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의학관찰을 받게 되며, 필요한 비용은 자기부담이 된다. 사실상 '격리조치'가 강제된다.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마카오에 입국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과거 14일간 한국, 이탈리아, 이란 등 3개국을 방문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정장소에서 14일간 의학관찰 조치도 계속 실시된다.
마카오 정부에 의하면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며, 강제 격리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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