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픽·실검 키워드 남용 기사 제재 강화... 뉴스 제평위, 심사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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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3-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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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추천검색어와 특정 키워드를 남용한 기사에 벌점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을 담은 심사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와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재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비율 벌점 기준을 기존 1%에서 0.5%로 변경했다.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앞으로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 및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뢰성 훼손 항목에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하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추가된다.

가독성 훼손 항목에는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제휴평가위는 앞으로도 현행 규정을 악용하여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완료하고 규정을 개정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휴평가위는 2016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했고, 해당 매체의 합격을 무효 처리했다. 또한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매체에 대해서 제휴 해지 처리했다.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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