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테크] P2P 투자 제1원칙은?…"소액으로 쪼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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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3-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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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말 누적 투자액 8조6000억 4년새 230배 급증

  • 소액으로 분산투자할수록 원금손실 낮출 수 있어

  • 부동산PF상품은 수익 높지만 리스크 커 주의해야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재테크 투자처로 P2P금융이 각광받고 있다. 오는 8월 제도 금융권으로 완전히 편입됨에 따라 P2P금융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아무리 소액이어도 자칫 투자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어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다.

P2P금융이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대출자에게 빌려주는 금융이다. P2P투자 상품이 '중위험 중수익' 구조로 설계돼 저금리 기조였던 지난 3년여 동안 급성장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 누적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으로, 4년 만에 230배 이상 급증했다.

P2P상품의 수익률은 보통 연 10~15%다. 연 20% 이상의 수익률을 적용하는 상품도 있다.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대출자 연체율은 지난 1월 말 현재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45곳의 평균이 9.32%다. 주식이나 펀드에 비해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손실 위험도가 낮아 P2P금융은 대안 투자처로 꼽힌다. 특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젊은층으로부터 인기가 많다. 보통 1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으며 최소 투자금액을 5000원으로 설정한 업체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러나 P2P상품의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P2P업계의 평균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닌 만큼 똑똑한 투자가 필요하다.

P2P투자의 제1 원칙은 단연 '분산 투자'다. 적은 금액으로 쪼개 최대한 많은 상품에 투자해야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아진다.

개인신용부문 1위 업체인 렌딧이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자사 투자고객의 분산투자 건수(1387만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0개 이하 상품에 분산 투자했을 때 원금손실률은 9.2%였다. 반면 101~200개 사이에 분산 투자 시 손실률은 1.41%로 감소했으며, 분산투자 채권수가 200개를 초과한 경우 원금손실률이 0.88%로 더 낮아졌다. 300개 초과 채권에 투자할 경우 0.22% 손실률을 나타냈다.

분산 투자 시에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눠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총 100만원 중 한 상품에 2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80만원을 2만원씩 쪼개 40개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소액으로 분산 투자 시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다. P2P투자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10원 미만은 절사된다. 1만원을 투자해 1000원의 수익을 거두면 154원(1000원의 15.4%)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실제로 내는 세금은 150원이란 의미다. 이자수익이 원단위로 나오려면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야 한다. 원래 P2P투자수익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올 한해에만 한시적으로 은행과 같은 15.4%가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을 내년으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상품별 투자법을 보면, 부동산상품 투자 시 유의가 요구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상품을 부동산담보대출로 아는 경우가 많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부동산PF상품은 건물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P2P대출액을 상환하는 구조여서 리스크가 높다. 수익률이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P2P투자 초심자라면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담보물이 확실한 상품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부동산PF상품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P2P업체를 잘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 부동산 전문 P2P업체 관계자는 "부동산PF상품 투자의 핵심은 준공 가능성"이라며 "하지만 개인투자자가 건축업자의 시공능력과 신용도, 시행사의 역량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투자하려는 P2P업체가 전문 심사역을 통해 준공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대출을 실행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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