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코로나 3법 통과로 벌칙강화, 집단감염 급증... 정부에 비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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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02-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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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대응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문대통령(가운데). (사진=청와대 제공)]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COVID19,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한국의 국회는 26일 관련법을 통과시켜, 의심증세가 있는 사람이 격리조치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아울러 감염증이 발병한 국가와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감염자 수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감염방지 대책을 수립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불투명한 면도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는 27일 오후 4시 현재, 전날보다 505명이 늘어난 1766명. 사망자 수도 13명에 달해 세계 2위 코로나19 발병국이 되었다. 한국 국회는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화시켜 대응책 강화에 나섰다. 한국의 언론에 의하면, 동 법은 6월에 시행될 예정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해 일부 조항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개정 감염병 예방법은 의심증세가 있는 사람이 입원 혹은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현행 '300만 원(약 27만 엔)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약 9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됐다.

한국의 감염 확산은 1명의 확진자로부터 다수에게 전파되는 '슈퍼 전파자'가 원인이다. 대구시의 의심증세가 있는 사람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계자가 권하는 검사를 거부했으며, 신흥종교단체 '신천지 예수교회'의 교회에 나가는 등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전국에 20만명, 서울에만 약 3만명의 신자가 있다고 한다. 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벌칙강화가 급선무인 상황이었다.

마스크 및 소독제 부족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제한을 발동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수출제한을 통해 하루 생산량(약 1000만장)의 90% 이상을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쇼핑몰에서는 마스크 1장당 평균 가격이 평소보다 5배인 4000원에 팔리고 있다. 감염 확산 전인 2월 초 중국에 대량으로 팔려나갔으며, 대형유통법인 등의 대량구매로 인해 현재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 검역법에는 감염 발생 지역에 체류하거나 동 지역을 경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한국은 이미 중국 후베이성(湖北省)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모호해 비자효력정지 등으로 대응해 왔다.

■ 문재인 정권에 비난 집중
코로나19 확산을 둘러싸고, 정부의 초동대응을 놓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 확진자 대부분이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 집중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검역이 강화되기만 했을 뿐, 지방에 대한 감염 방지책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27일 오후 15시 현재 100만명에 이르렀다. 20만명이 넘으면 정부가 반드시 답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문대통령은 3월 5일 종료 후 관련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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