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정부, 자가대기명령 어긴 영주권자에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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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02-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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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 이미지]


싱가포르 이민국(ICA)은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의 확산 방지대책으로 실시중인 자가대기명령(SHN)을 위반한 영주권(PR) 소지자 1명의 PR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 대한 재입국도 금지했다.

벌칙이 부과된 사람은 과거 14일간 중국 본토에 체류이력이 있는 45세의 남성 PR 소지자. 20일 싱가포르 입국 후 자가대기명령이 하달됐으나, 정부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으며, 신고한 장소에 체류하지 않았다. 23일 창이 공항에서 출국할 때,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1월 31일부터 과거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국민, PR 소지자,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귀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경과를 관찰하도록 의무화했다. 초기에는 최소한의 외출을 인정했으나, 2월 19일부터는 외출을 전면 금지하는 SHN을 도입, 자가대기중인 대상을 전화나 직접방문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27일부터는 과거 14일 이내에 한국의 대구시 또는 경상북도 청도군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14일간 SHN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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