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올해 초대형 선박 12척 투입 해운업 40조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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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2-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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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 원양해운선사 영업이익 흑자 전환

  • 수중로봇·드론 등 5대 신산업 분야 집중 육성

  •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

정부가 올해 국적 원양해운선사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리고, 해운업 매출액 40조원 달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어업인 소득 지원을 위해 수산업·어촌에 공익형 직불제도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선 해수부는 한진해운 사태 이전으로 우리나라 해운업의 위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초대형급 선박 12척을 유럽항로에 투입하는 등 해운업 매출액을 지난해 37조원에서 올해 40조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수부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강화해 선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운물류업계의 자율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세안 국가의 항만개발·운영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선박 대형화와 물량 증가에 대비해 부산·광양·인천 등 거점 항만도 확충한다. 항만 배후단지에 민간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수산 분야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에도 속도를 낸다.

신산업 육성 관련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 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불법어업 단속과 적조 모니터링 등에 시범적으로 드론 도입을 추진하고, 갯벌·소금 등 우수한 치유 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해양치유 시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스마트화 부문에서는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자동화·스마트 항만 △스마트 양식·어업관리·가공 등 4대 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자료=해양수산부]

어업인, 선원의 소득·복지도 개선한다.

올해 수산자원 보호나 친환경 수산물 생산처럼 공익적 분야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

또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를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인권교육을 강화해 선원의 인권·복지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도록 끌어올린다.

해수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 장소를 확대하겠다"며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화물선 고위험·민감 위험물 법정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안전도 강화한다. 항구를 통행하는 흐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광역 국가해양교통망 구축 기본계획'도 연말에 수립한다.

국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업 분야 3대 국제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독도 관리를 위해 제4차 독도기본계획을 세우고, 독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독도입도영상시스템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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