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시국에…” 홈플러스, ‘코로나 마스크’ 허위매물로 소비자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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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0-02-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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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1인당 5장 판매 제한…다른 물품 구매 유도 후 결제하면 마스크만 빼고 배송

[사진=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 품절 대란 중인 마스크를 미끼로 ‘낚시성’ 판매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스크 싸게 구하기’가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노린 것이라는 비판이다.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1인당 마스크 구매를 5장으로 제한하고,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인 점을 이용해 다른 물품을 사도록 유도한 뒤 결제가 되면 마스크만 제외하고 배송하는 방식이다.

홈플러스 측은 오프라인 매장에 있던 마스크가 갑자기 절품돼 발생한 일이라며 단순 직원 실수라고 해명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30대 주부 김모씨는 지난 24일 인터넷 맘카페에서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마스크가 떴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곧바로 온라인몰로 향한 김씨는 잽싸게 클릭한 끝에 KF94 마스크를 장당 1990원에 5장 샀다. 마스크는 1인당 5장으로 구매가 제한됐다.

9950원짜리 마스크를 사는 데 3000원의 배송비 지출이 아까웠던 김씨는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은 3만50원어치의 물품을 추가로 구매했다.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무료배송을 위해선 4만원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마스크 대란에서 승리했다는 기쁨도 잠시. 김씨는 다음날인 25일 오후 5시35분쯤 받은 문자를 보고 화가 났다. 문자는 ‘마스크 재고 부족, 대체 상품 없음, 결제 취소’라는 내용이었다. 문자를 받고 곧바로 마스크값 9950원이 취소됐다. 25분 뒤 오후 6시쯤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마스크를 제외한 약 3만원어치의 물품들이 들어 있었다. 배송 전 재고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물품을 포장하고 배송한 것이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김씨가 자주 가는 맘카페에도 비슷한 사례가 속출했다. “원래 경쟁사 마트를 이용하지만 마스크 때문에 홈플러스에서 시켰는데 배송 바로 전에 품절이라니 항의하려다 참았다” “마스크 때문에 장바구니를 (4만원에) 맞췄는데 낚인 것 같다” “마스크 때문에 시켰다가 결국 과자와 라면만 받았는데 고객센터도 연락이 안 되고 배달기사를 통해 반품했다” 등의 성토가 터져 나왔다.

김씨는 “마스크 품절 사태로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며 “이 시국에 홈플러스가 마스크를 가지고 낚시성 판매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분개했다.

30대 직장인 송모씨도 같은 사례를 겪었다. 송씨는 지난 2일 KF80 마스크 20개 포장 상품을 3세트 주문하고 다른 상품들을 함께 시켰다. 하지만 배송일인 3일이 되자 “합배송 예정 매장상품 중 품절 상품이 발생해 결제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결국 송씨는 마스크를 제외한 다른 상품들만 받았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요즘 마스크를 점포에 두면 3분 만에 품절되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고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직원 실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온라인몰은 점포 기반 배송을 하다 보니 재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구매사이트를 통해 결제를 완료한 이후에도 판매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했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고객에게 보낸 결제 취소 문자.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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