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양벌죄 폐지해야…일상으로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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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2-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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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연장 일화 공개…"미래 막는 돌부리 치워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양벌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징역형을 구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다시 청바지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번 재판을 받으면서 놀란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동의 자유를 넓히는 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는 일을 겪을 뻔 했다"며 최근 여권 연장이 불가능했던 일화를 전했다.

사연인 즉슨, 만료된 여권을 연장하러 구청에 갔더니 직원이 "징역형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여권 연장이 불가능해 일이 있을 때마다 재판부와 검찰의 허가를 받아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는 것.

이 대표는 "기업인의 개인적인 비리도 아니고, 피해자도 없는 법리를 따지는 재판을 받는데 (검찰이) 쌍벌죄로 형을 주는 것도 모자라 징역형을 구형했다"며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여권 연장부터 하고 시작하라"고 기업가들에게 전했다.

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 선고를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기업인, 스타트업 업계, 170만 이용자와 1만여명의 드라이버는 안중에도 없이 택시업자만 반기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와 정부여당이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적었다.

이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전날, 타다 회원가입 수가 올해 최고 기록을 세웠다"며 "진정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꿈을 꾸고 실현하는 이들을 돕는데 집중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 및 해당 법인 등은 '유사 콜택시' 영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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