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각지대 SNS 마켓]① SNS 마켓 20조원 시대…여전히 탈세의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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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2-1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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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결제·현금영수증 거부하며 오직 현금 거래

  • 폐쇄적 거래 환경에 소득 파악 쉽지 않아

이른바 '세포마켓'으로 불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SNS 마켓의 성장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해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주로 개인 간 계좌이체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을 잡아낼 수 없는 탓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판매가 가능하고,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아 최근 몇 년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문제는 폐쇄적인 거래 환경 탓에 소득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탈세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판매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결제는 대부분 계좌이체로 진행한다. 체크·신용카드 결제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마저 거부하고 있다. 또 SNS 쪽지로 주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문서나 결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거래 내역이 투명하지 않아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SNS 마켓 판매자들은 이를 악용해 소득을 속여 납세의 의무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 당국은 최근 SNS 마켓 관련 탈세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NS 마켓 판매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수백만개에 달하는 계정을 모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SNS 마켓 과세를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관련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7월 SNS 마켓의 세금 부과 근거를 담은 이른바 '임블리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무산됐다.

해외에서는 SNS마켓 사업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영국은 유튜버를 자영업자로 규정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다. 1000파운드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한다. 프랑스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개인 소득세 형태로 과세하고,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법인세 등을 부과한다.
 

SNS 마켓[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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