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99.9% 제거' 믿지 마세요...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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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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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팅크웨어 포함 6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

  • "성능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 축소...자신시정 완료"

'세균·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 제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공기 청정 성능을 과장한 블루원, 에어비타, ABL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들은 6개 사업자는 실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팅크웨어는 2018년 4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9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인 '아로미에어(품명:ISP-C1)'를 광고하면서 "3중 필터와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라고 광고했다. 

블루원은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ABL코리아는 '고농도 음이온 초당 4500만개, 양이온 초당 700만개 발생' 등의 과장된 문구를 사실인 것처럼 사용했다.

팅크웨어의 아로미에어 ISP-C1[사진=다나와 캡쳐 ]

공정위는 "이처럼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며 "대부분 소규모업체인 점과 업체들 모두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예방하고,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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