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똥 튄 '수·용·성' 규제지역 묶인다...'노·도·강'도 규제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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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2-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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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달 내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예고

[아주경제 DB]


정부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지역)' 중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등이 유력하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의 집값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달 안에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수·용·성 중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수원 권선·영통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일부 지역 중 시장이 과열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25개 구와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지난 대책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규제가 집중되다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기 남부로 투자 수요가 쏠렸고, 특히 수원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 추진 등 교통 호재를 안고 집값이 더욱 뛰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2.54% 올랐고 영통구가 2.24%, 팔달구는 2.15% 오르는 등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2% 넘게 폭등했다.

아울러 정부가 서울 강북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을 향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안에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최근 수·용·성과 함께 대표적인 풍선효과 지역으로 지목돼왔다.

한편, 국토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과 함께 이달 중 서울시와 함께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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