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불공정 행위 적발…밀린 대금 311억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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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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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 120개 업체, 1만9000개 중기에 하도급 대금 설 이전 조기 지급

#. A업체는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토목공사를 위탁받았다. 하지만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고, 이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알렸다. 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진시정을 유도해 설 이전에 7억4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 B업체는 △△변전소 가설·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했지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신고를 받은 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공사대금 3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작년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전국 10곳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원의 대금을 받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주요 기업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해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업체에 4조2885억원을 설 이전에 제공하게 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공사[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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