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2심서 징역 1년 구형… "무죄 선고한 원심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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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20-01-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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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앞선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15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빙성 있는 윤씨의 진술을 배척하고 조씨 등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을 무시하는 등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구형 이유다.

이날 재판에는 2009년 장씨가 사망한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조씨 측이 경찰조사 당시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해온 것에 대해 "당시 (조사과정에서) 조씨를 회유할 이유가 없었다"며 당시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생각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조씨가 거짓 진술을 한 이유를 생각해봤냐는 질문에는 "당시 본인이 범인이니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건의 목격자인 윤지오씨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6~7개월이 지났고 사건이 있었다는 기억이 정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며 "보통 사건은 기억이 오래가고 처음 본 사람의 인상착의나 이름 등을 기억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건은 틀림없이 있었나보다'라고 확신을 가졌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조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A 씨를 추행 가해자로 지목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조씨는 이에 대해 "경찰이 윤씨 진술에 대해 동조 진술을 하지 않으면 내 신상을 공개해 피해를 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해 왔다.

목격자인 윤씨 또한 진술을 번복했으나, 경찰수사 초반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진술을 번복한 뒤에는 일관되게 조씨를 가해자로 지목해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1차 공판에서 "핵심 증인인 윤씨의 진술이 5차례 조사과정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신빙성 여부는 재판부가 합의해 판단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피고인 진술이 변경된 부분도 탄핵될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당시 수사 책임자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윤씨의 진술은 추행 순서가 가슴부터 만졌는지 치마 속을 만졌는지 다 달라져 말을 만들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의 진술로 인해 피고인이 인생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이날 각각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인 두 명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끝으로 할 얘기를 해보라는 재판부의 말에 "정말 억울하다. 강제추행을 절대 한 적이 없다. 무엇을 걸고라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이 사건으로 저와 제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제발 잘 살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답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되며 사건 10년 만인 2018년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여러 정황을 보면 조씨가 장씨를 추행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윤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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