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화보] 영장실질심사 끝나자 옅은 미소 보이며 나온 빅뱅 전 멤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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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20-01-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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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지 7개월 만이다.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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