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대출, 유자녀 가구 우대금리 최대 0.7%포인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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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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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후속 조치…노후 고시원 거주자 전용 대출 상품도 신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우대혜택을 늘리고, 방재 시설이 없는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 상품도 새롭게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대 0.7%포인트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된다.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어난다.

이로써 3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억6000만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억2000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간이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금리 대출로 이용할 수 있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되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이 지원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 밖에 전세계약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 기능이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우대금리(0.1%포인트)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내년 9조4000억원 예산 반영 및 융자 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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