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여야 의원 13명 26시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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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2-2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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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본회의 표결 전망…與-한국당, '이탈표' 신경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끝났다. 29일 자정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필리버스터 동안 여야 13명의 의원이 나서 총 26시간 34분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27일 오후 9시 26분 시작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날을 바꾼 28일에도 계속됐다.

첫 주자로는 김재경 한국당 의원이 나서 2시간 44분간 토론한 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1시간 28분), 윤재옥 한국당 의원(2시간 3분),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 3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시간 7분) 등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나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이어 정점식 한국당 의원(2시간 29분), 박범계 민주당 의원(1시간 2분), 여영국 정의당 의원(46분), 신보라 한국당 의원(2시간 59분), 송영길 민주당 의원(1시간 15분)이 나서서 토론을 이어갔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4시간 12분), 송기헌 민주당 의원(2시간 25분), 강효상 한국당 의원(3시간 45분)도 토론에 참여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 '귀태'(鬼胎) 등에 비유하며 반대 논리를 폈고, 민주당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 권력의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의 개회와 동시에 공수처 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우선 민주당은 '4+1' 협의체의 공조전선을 탄탄히 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반발이 공조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우선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김동철·박주선·주승용 의원이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날 공직선거법 표결에서도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박주선·김동철·김성식 의원과 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불참했다.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표를 던지지 않았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에서는 원혜영·추미애·이원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도 더 많은 이탈표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도 몇 군데 통화했다"며 "당내에 '이건 아니다'라는 반대가 많다고 한다. 바른미래당 28명 중 20명은 넘는다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공수처 표결 전략 등 논의를 위한 최고위원회를 연다. 한국당도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동안 한 야당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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