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완화에 '20대 청년·저소득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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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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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4.3조…전년대비 42%↑

  • 나이·소득·재산 기준 완화로 신청자 크게 늘어

근로장려금 기준 완화로 20대 청년과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4조3003억원(388만 가구)으로 집계됐다. 전년 3조195억원(219만 가구)보다 42% 증가했다.

국세청은 "기존 3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액을 높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년 대비 증가한 219만 가구 가운데 214만 가구(97.7%)는 제도 확대의 영향을 받았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1조6402억원(54.3%)이 기준 완화 효과였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빈곤층이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았다. 연 소득 100만원 미만인 201만 가구가 총 2조2074억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각각 전년 93만 가구, 1조4989억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단독가구 연령 제한 폐지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20대 청년 가구도 많았다. 20대 이하 107만 가구에 9323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60세 이상 가구와 지급액은 전년 대비 각각 39만 가구, 7574억원 증가한 94만 가구, 1조1198억원이었다.

성별-가구 유형 중에는 여성 단독가구가 126만 가구로 전체 32.3%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이어 남성 단독가구(29%), 남성 홑벌이 가구(18%), 여성 홑벌이 가구(14%), 남성 맞벌이 가구(4%) 순이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귀속분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

2018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85만 가구에 7273억원을 지급했다. 지급 가구수는 출산율 감소로 5만 가구 줄었지만, 지급액은 2544억원 늘었다.

앞서 정부는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이고, 생계 급여 수급자의 중복 수급을 허용했다.

 

근로장려금 [표=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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