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마이너스 통장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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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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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상호금융조합 대출수수료 제도 개선

금융당국이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이 가계 차주에 부과하는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수수료를 폐지한다. 법인의 경우, 한도대출 수수료 상한도 1~2%에서 0.5~0.7%로 낮춘다. 이로 인해 연간 49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조합(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의 가계차주 마이너스 통장 수수료를 폐지한다.

기존 한도액의 1~2%이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한도대출 수수료율 상한은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은행 수준(0~0.7%)을 참고해 0.5%(한도약정)~0.7%(한도미사용)로 낮췄다.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은 한도약정과 한도미사용 수수료 중 하나만 운영해 차주의 선택권을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모두 운영하고 차주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했다.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한도미사용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선했다. 가령 한도소진을 안 했으면 수수료율이 0.7%, 30~70% 소진했으면 0.4%, 70% 이상 소진했으면 0%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간 한도대출 수수료 총 절감액은 496억원으로 추정된다. 1억원 마이너스 통장 취급 때 가계차주는 약 45만5000원, 법인·개인사업자는 약 50만2000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3%에서 2%로 인하하고, 대출종류별·차주별로 차등부과하기로 했다.

가계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최초 대출액의 10% 이내 상환 때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하거나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대출로 바꿀 때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앞으로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와 부과 기간을 대출거래약정서에 직접 기재하고, 조합은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문자로 안내한다.

이에 연간 46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억원 대출을 중도상환하면 가계 차주는 약 10만9000원,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만7000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에 부과하던 대출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주선·관리 등 별도 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만 부과한다. 대출취급수수료 상한은 2%로 신설한다.

주간수수료율 상한을 1%로 설정하고,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를 2% 이하로 제한한다.

일부 조합이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은 후 중도상환 때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은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했다.

연간 대출취급수수료 절감액은 총 952억원이며, 1억원을 대출했을 때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95만8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취급수수료와 한도대출수수료 등 주요 대출 수수료를 개별 조합별로 각 상호금융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공시한다.

이번 개선안은 각 상호금융중앙회 내규, 대출거래 약정서 등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동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 1월에 개정·시행하고, 전산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4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은행·저축은행에 비해 대출수수료율이 높고, 다른 업권에서 폐지한 수수료를 징구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며 “대출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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