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염창·신목동역 역세권 상권 '자율 건축행위' 허가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자료 = 서울시]



그동안 여러 필지가 하나로 묶여있어 개발이 더뎠던 등촌역과 염창역, 신목동역 인근 총 20개 획지 및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9호선 등촌역과 염창역, 신목동역 3개 역세권 입지에 묶여있는 13개소 획지계획과 7개소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됐다.

역세권별 면적은 등촌역이 7만7987㎡로 가장 넓고 염창역(3만6161㎡), 신목동역(2만6074㎡) 순서다. 

권장용도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과 먹자골목(제과점·미용원·세탁소), 일반음식점 등이다.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안마시술소나 옥외골프연습장, 격리병원 등은 건축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획지나 특별계획구역으로 여러 필지가 묶여있어 개발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한 조치"라며 "앞으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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