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회장 별세에 추징금 환수는 난망... 배상금 회수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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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2-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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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약 18조에 달하는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졌다. 현행법상 형사소송법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망한 이후에도 추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 전 회장의 개인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환수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권기대)는 김 전 회장의 추징금 17조 9253억원 중 약 892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재산 중 압류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도 추징을 그대로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4484억원, 같은해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과 추징금 17조9253억원 등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8년 1월 특별 사면됐다. 김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중 3억원만 납부하자 재산 추적에 나섰고 2013년 5월 대우정보시스템,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등 차명재산을 찾아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검찰에서 주식 공매를 의뢰받아 베스트리드리미티드의 주식 776만여주를 2012년 9월 923억원에 팔았다.

캠코는 이 중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미납세금이 있던 반포세무서에 배분했다. 동시에 김 전 회장에게는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원 등 세금이 부과됐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추징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납부해달라"며 배분액수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캠코 손을 들어줬다.

현재까지 검찰에서 받아낸 금액 892억원과 법원에서 배분한 추징금 835억원 등 총 1727억원 정도가 환수된 상황.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징금 미납금액 26조원 중 김 전 회장의 미납금이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고 난 후 사망한 경우에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 전 회장 일가의 경우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의 가족들이 골프장, 서울 종로 소격동에 있는 아트선재센터 등을 소유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추징할 수 있는 김 전 회장 명의의 개인재산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타계하면서 사실상 추징금 환수는 어려워졌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김우중 전 회장이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있다. 하지만 추징금이 상속되진 않기 때문에 자식을 대상으로 추징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분식회계로 발행한 수천억원대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SGI서울보증)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 260억원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6월 SGI서울보증이 김 전 회장 등 계열사 대표·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6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SGI보증보험은 2003년 2월 "분식회계로 발행한 회사채를 지급보증해 4300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 전 회장과 이를 실행한 임원들을 상대로 8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SGI보증보험은 확정판결이 나온 지 10년이 되기 전인 지난 6월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재소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다. 이 소송에서 김 전 회장 등은 SGI보증보험의 주장에 다투지 않았고 변론 없이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마무리됐다.

김 전 회장 등은 84억원의 배상액을 대부분 변제하지 않았고 남은 금액은 그동안 연 20%의 지연이자가 쌓여 원리금이 총 260억여원으로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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