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인정되면 최소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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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입력 2019-12-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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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없이도 배상 가능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만 인정돼도 최소 2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의 복잡한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주 중 DLF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세부 결과를 각 은행에 회신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결과는 향후 은행이 자율조정으로 투자자별 배상 규모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금감원은 지난 6일 하나·우리은행과 DLF투자 피해자에 대한 배상 계획과 일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과 두 은행은 이미 접수된 분쟁조정 276건 이외 사례라도 불완전판매만 인정되면 같은 기준으로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자체 투자자 명단을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 사실이 있다면 분쟁조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금감원이 정한 최소 비율인 20% 만큼을 배상한다.

우리은행은 다음 주 중 분조위 결정문을 받으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손실 고객의 배상 비율 산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배상 비율이 결정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고객들과 협상을 벌인다. 이후 고객이 배상 비율에 합의하면 배상금을 즉시 지급한다.

우리은행은 자율조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연내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조위 조정 결정이 난 고객 3명에 대한 배상도 자율 조정 건과 함께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사회를 통해 전체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금액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다.

하나은행도 금감원의 배상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수용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을 전달 받음과 동시에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사회 검토를 거쳐 배상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고 DLF로 손실을 본 6건의 불완전 판매 대표 사례에 대해 하나·우리은행이 40~80%를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배상 비율에는 금감원이 제시한 최소 배상 비율인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20%가 반영됐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금감원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상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이 5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DLF의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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