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자 막말' 머스크, 명예훼손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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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19-12-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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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동굴소년 구조 잠수사와 작년 7월부터 악연 이어져

태국 동굴 소년 구조에 참여한 영국인 잠수전문가에게 '소아성애자'라며 막말을 퍼부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머스크는 영국 잠수사 버논 언스워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4일간 머스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했으며, 이날 약 한 시간의 최종 심리 직후 결론을 내렸다. 머스크는 법정을 떠나면서 "인간성에 대한 나의 신념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지난 3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뒤 소송을 제기한 잠수사 버논 언스워스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먼저 공격해 흥분한 나머지 반격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악연은 지난해 7월 세계적으로 관심을 끈 태국 동굴 소년 구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굴 소년을 구조하기 위해 소형 잠수정 투입을 제안한 머스크에게 언스워스가 면박을 주자,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언스워스에게 소아성애자를 지칭하는 '피도 가이'(pedo guy)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이어 일부 이메일에서 언스워스를 '아동 강간범'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언스워스는 이에 머스크를 상대로 7만5000달러(약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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