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은 무엇?…통과되면 6시간 이상 탑승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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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12-0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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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사진=타다 홈페이지 캡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해 왔다. 여기는 11인승 승합차 임차가 활용됐다.

이에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도 일단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쏘카는 타다의 모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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