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코퍼레이션 등 5곳, LGU+ 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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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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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낙찰예정자 정하고 입찰가격 조정…공사물량 나눠가져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업체가 과징금 10억9900만원을 물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등 5개 사업자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으로 정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LTE망 기지국 장비를 설치해오다가 2015년부터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실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됐고, 이들 5개 업체는 사전 합의대로 공사 물량을 배분했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는 LG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LG유플러스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두 계열사 간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과 총 10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계 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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