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1조 과징금 적법 판결 취지 반영해 시행명령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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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2-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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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시정명령 대부분 '적법'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 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정위의 시정 명령 가운데 포괄적 라이선스 등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지만, 과징금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토대로 관련 매출을 산정해 처분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 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 등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 세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 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 필수특허(SEP)를 보유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그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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