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가해자 "범행 모두 인정"…검찰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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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19-12-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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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다보니 사건 부인"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한샘 전 직원 박모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 10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연두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들어선 박씨는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으로 범행을 부인했던 항소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 부당의 주장으로만 항소사실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온라인에 글을 올린 뒤 피고인의 신상이 온라인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악의적인 조롱과 비난 전화가 직장까지 빗발쳤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해 부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을 미화하지는 않겠지만 성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께 큰 상처와 아픔을 줬다. 지금도 저의 죄를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다"며 "그동안 저의 고통만 생각한 나머지 지극히 저의 입장에서 스스로 변명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를 돌아보니 참으로 무책임하고 어리석고, 잘못된 자세로 살아왔다"며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간 살아온 인생을 반성하면서 상처받은 피해자분과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는 무엇보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1월 당시 가구업체 한샘의 교육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습 교육생이었던 피해자를 회식이 끝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2017년 11월경 피해자가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글을 올리면서 외부에 ‘한샘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지게 됐다.

당시 피해자는 고소를 한 번 취하한 뒤 재고소 한 상태였는데,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가 박 씨를 고소하자 사측에서 압박해 고소를 취하하게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한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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