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유료방송 의무송출 채널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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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12-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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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 공익광고 편성 비율 산정 시 시간대별 가중치 부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의 채널이 유료방송 사업자의 의무 편성 채널에서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편 의무전송 폐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무송출 채널이란 유료방송 사업자가 채널을 구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채널을 의미한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17개(종편 4개, 보도 2개, 공공 3개, 종교 3개, 장애인 1개, 지역 1개, 공익 3개) 이상이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인 EBS와 KBS1을 포함하면 19개 채널이 된다.

때문에 그동안 의무송출 대상 채널 수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종편PP가 방송·광고 매출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종편PP·정부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협의체는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했고, 이를 반영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방통위는 협의체가 제시한 방안을 수용해 종편 의무송출 제도 폐지 방침을 확보하고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로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의견을 수렴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송출제도가 방송의 다양성 확보라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료방송 사업자는 채널 구성과 운용에서, 종편PP는 대가 협상에서 자율성을 높이고 방송시장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령안은 공익광고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방통위는 "공익광고가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돼 전달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다수의 국민이 시청하는 시간대로 편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시에는 채널의 특성과 방송 매출 규모를 반영하도록 변경했다. 공익광고의 개념도 국가, 공공기관의 광고를 무료로 방송하거나 방송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광고를 직접 제작·편성하는 경우를 '공익광고'로 규정해 유료로 방송되는 공익성 캠페인과 구분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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