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반값'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물량 최대 70%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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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11-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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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 선매입형, 일부 분양형 등 사업유형 다양화해 혜택 나눠

서울 광진구에 건설 중인 청년주택 모습.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내 역세권 청년주택이 '더 싸고 다양하게' 바뀐다. 주변 임대료의 반값 이하인 청년·신혼부부 주택이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분양이 허용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일부 물량을 선매입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주요 실행방안은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사업유형 다양화' △사업을 촉진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행정지원·규제완화' △청년 요구를 반영하는 '주거수준 향상' △기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지역에 주변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전체 물량의 20%만 공공임대(주변 시세의 30%)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민간임대(주변시세의 85~95%)로 공급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해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의 비중을 40∼70%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모두 주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거면적도 확대·다양화해 1인 청년용은 14∼20㎡, 신혼부부용은 30∼40㎡로 하고, 냉장고·에어컨 등 필수 가전·가구는 빌트인 설치를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부담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돼 온 기존유형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방식에 더해 'SH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주택 연면적의 30%까지 SH공사가 매입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주변 시세의 30%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물량을 전체의 20%, 시세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을 50%(선매입 30%+특별공급 20%)로 늘릴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 특별공급 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될 것"이라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역세권 고밀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43곳에 1만7000호를 인가했으며,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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