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도 급속한 고령화...정년 단계적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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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입력 2019-11-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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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연령 30대 넘어...2015년 26세→2019년 31세

  • 베트남 정부, 2021년부터 남 62세·여 60세로 기준 정년연장

베트남 평균연령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평균 연령은 31세 부근이다. 불과 4년 전인 2015년에 26~27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베트남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베트남의 노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9620만명의 11.7% 이지만 그 비율이 2030년 12.9%, 2050년 2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베트남의 사회보험의 재정이 문제다. 이 같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경우 베트남 복지의 근간인 사회보험이 내년부터 악화되고 2037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1일 베트남통신(TTXVN) 등 현지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국회는 현재 60세인 남성의 정년을 2028년까지 62세로 연장하고, 현재 55세인 여성의 정년도 2035년까지 60세로 연장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남성의 정년은 매년 3개월씩, 여성의 정년은 매년 4개월씩 늘어나기 시작한다.

노동법 개정안은 또 위험한 환경이나 중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정년보다 5년 먼저 퇴직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전문직인 경우 정년을 최장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개정 노동법에 따라 민간기업 근로자는 국영 노동조합인 '베트남 노동총연맹'에서 독립된 노조를 설립하거나 독립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1년부터 베트남 독립기념일(9월 2일)을 전후해 공휴일이 하루 더 추가됐다.

다만 베트남 국회는 근로자의 주당 기본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보류했다.

베트남 국회는 “노동법 개정안의 경우 업계의 타격 등을 고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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