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으로 보이스피싱 잡는다…금융 공동데이터 의심 거래 확인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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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19-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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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혁신 금융서비스 8건 지정…개인 간 부동산 임대료 카드 결제 가능

  • 국민카드 매출 대금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 선보여

날로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 금융 범죄를 잡기 위해 금융공동망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방지 업무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결제원의 금융 의심 거래정보 분석 서비스와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입 서비스 등 총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의 금융 의심 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는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이 금지됐다.

금융위는 이번 특례를 통해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데이터를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금융회사에 제공 가능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범위를 금융 회사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금융사기 의심 사유 및 관련 금융거래정보로 제한한다.

아울러 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해 분석한 금융 사기 정보의 유의성 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정합성 분석, 2단계 은행에 정보 제공, 3단계 대상 금융회사 확대 등 단계별 실시 등의 단서를 달았다.

신한카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도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았다. 지금은 LH한국토지공사, SH서울주택공사 등 공사 임대주택 임대료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민간까지 확대됐다.

다만, 한도는 200만원 내로 제한되며 약 2%의 가맹점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불법 현금 융통 방지를 위한 거래명세 관리, 이상 거래 탐지 시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사전에 수수료율 등 이용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KB국민카드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 매출 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에 대해 특례를 받았다. 포인트는 200만원까지만 적립이 가능하며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송금 시 카드 수수료 수준의 이용 수수료가 부과된다.

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은 레저보험 반복 가입 시 공인인증서 서명 등 계약 체결 절차를 간소화(On-Off 스위치 보험)한 보험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이니스트는 고객의 수입·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고객의 자금스케줄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최적의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년 3월 출시할 예정이다.

피네보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 구축·운영으로 결제승인·매입정보 생성을 동시화한 서비스를 출시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0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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