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MBC PD수첩 '장자연사건 보도'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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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19-11-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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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사건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PD수첩 제작진,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청구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현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해당 보도는 공익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 PD 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중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조 전 청장은 해당 방송에서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조선일보는 PD수첩의 보도가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9억5000만원이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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