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1450억원 지급"…'LG 건조기 사태', 법정 공방으로 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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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9-11-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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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자동세척 광고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

  • LG전자 "조정안 검토 뒤 입장 전달"…내부적으론 '부글'

  •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강제력 없어 수용 가능성↓

자동세척 기능을 두고 논란이 일어난 이른바 'LG전자 의류건조기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에 건조기 구매자를 대상으로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 이와 관련, LG전자는 "조정안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에따르면 LG전자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LG전자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잔류 응축수가 고인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응축수가 일정량 이상 모이는 등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자동 세척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이들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건조기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제품을 대상으로 사측이 무상 수리를 하고 있지만, 수리로 인한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게 위원회의 결론이다.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LG전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45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14일 이내에 LG전자에 송달할 예정이다.

LG전자 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위원회의 조정안을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축수 문제는 조정안에서도 인정되지 않았고, 조정안에서 인정된 자동세척 기능 또한 응축수의 양과 관계없이 매번 작동하도록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에도 LG전자는 세척 프로그램 및 필터 성능 향상, 건조기 내부바닥 및 배수펌프 구조의 개선을 통한 잔존수 최소화, 녹 발생 부품으로 인한 성능 저하 시 무상수리 등을 골자로 한 시정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 절차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도 LG전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분쟁 조정 사건 중 조정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12건이었으나, 이 중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LG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관계자가 건조기에 먼지가 쌓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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