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요가 중도해지 위약금, 수강료 10% 못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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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1-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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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계속거래 고시 개정…19일부터 시행

  • 피부관리 등 미용업 위약금 면제 혜택 없어져

앞으로 필라테스·요가 수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수강료의 최대 10%만 위약금으로 물어주면 나머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필라테스·요가 계약의 경우 계속거래 고시 규정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테스·요가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는 지난해 361건으로 2016년(237건)보다 늘었다.

필라테스·요가와 달리 헬스·피트니스 계약은 계속거래 고시에 따라 수강료의 10%만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반영해 필라테스·요가 서비스의 위약금 한도도 '계약금액의 최대 10%'로 정했다.

예를 들어 10회 필라테스 강습에 100만원을 낸 이용자가 5회 수업을 하고 계약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 10만원을 내고 나머지 5회에 대한 수강료를 돌려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피부관리 등을 포함한 미용업의 위약금 규정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총계약대금의 10%'로 명시했다.

개정 전 고시에서는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다. 다만 서비스 개시 전 20일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위약금이 없거나 생기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미용업의 위약금 한도액을 서비스 개시 여부, 계약 해지·해제 시기 등과 상관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예를 들어 10회 피부관리를 위해 100만원을 낸 경우 지금까지는 계약 후 20일 안에 마음을 바꾸더라도 위약금 없이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계약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1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요가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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