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쇼핑·부동산·동영상 '시장 재배력' 남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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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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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 시장 지위 이용해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 혐의

  • 네이버 측에 시정 명령·과징금 부과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검색 포털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네이버 측에 '시장 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혐의'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 3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가진 지배력을 통해 자사 쇼핑,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며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상품 등과 관련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페이'에 등록한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다. 또 부동산 서비스에서도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혐의를 받았다.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우대해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많이 노출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께 전원 회의를 열러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네이버 로고 [사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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