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중소기업 유예기간 둔다는데, 주 52시간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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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1-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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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 노동자 주 52시간 초과근무시 사업주만 처벌...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내년 1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겠다고 18일 밝혔다.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 요건도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확대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제각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18일 정부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시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고용노동부가 시정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주기로 한 셈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 52시간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자료=고용노동부]

Q : 주 52시간제란
A : 하루 8시간, 5일 근무 기준으로 근로시간 40시간, 여기에 토·일요일 주말 포함해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 이하로 노동자가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Q : 노동자가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 받나?
A : 노동자는 처벌 받지 않는다. 사업주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주가 주 52시간보다 많이 일하라고 강요한다면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 대표번호 1350으로 전화하거나 각 지방노동청에 찾아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신고자를 익명으로 보호한다.

Q. 휴게시간, 대기시간은 어떻게 구분하나?
A.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시간이다.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대기시간에 해당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Q :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A : 근로시간이 아니다.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이나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외부 거래처와의 식사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다.

Q : 주말에 워크숍,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A :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 토의가 계속됐다면 연장근로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 도모 시간이 포함돼 있다면 이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렵다.

Q. 출장도 근로시간에 해당되나?
A. 근로시간이다. 다만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을 노사가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Q. 업무상 접대도 근로시간에 해당되나?
A.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또한 최소한의 승인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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