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대 무게 30㎏로 제한…안전등·경음기 설치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9-11-18 14: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가기술표준원, 전동킥보드 등 5개 제품 안전기준 개정

  •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허용 대비"

앞으로 전동 킥보드 무게를 최대 30㎏으로 제한한다. 안전등(등화장치),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전동 킥보드, 단추형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수동식 빙수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동안 통합 관리하던 개인 이동수단을 수동·전동 방식으로 각각 분리했다. 그동안 스케이트보드 안전 기준 내에 포함돼 있던 전동 킥보드 등 전동 방식에 대해 별도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한다. 또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에 대해 최고 속도(시속 25㎞), 제동 성능, 주행 안전성, 배터리 안전성 등만 규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또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해 인증받은 모델들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한다. 놀이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도 기존에는 천연 내구성 분류 1,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허용했지만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한다.

기존 안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 적용 범위에 포함해 수은,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도록 했다.

휴대용 사다리는 안전 기준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가정용 용도에 맞게 높이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 사다리(높이 1.2m 이하), 원예용 사다리(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 등으로 구분한다.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 요건과 시험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빙삭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얼음에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 시험을 하지 않는다.

개정된 안전 기준은 전동 킥보드의 경우 고시 3개월 후, 어린이 놀이기구는 내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즉각 시행한다
 

전동 킥보드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