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뛰는데.... 시민단체는 데이터 3법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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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11-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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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폭넓은 활용을 보장하는 미국에 이어 일본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업의 가명정보 이용을 보장하고 ‘세계 최대의 데이터 안전지대’를 구축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시민단체와 유관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데이터 3법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질 위기에 처했다.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데이터 산업의 이득은 기업이 취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등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시대 익명성은 유지할 수 없는 가치이며, 정부와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국민 관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명정보는 가명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수준이 중요한데, 이를 법안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히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재산가치가 높은 신용정보에까지 가명정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시민 단체들은 이러한 현행 데이터 3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가명처리 조항을 손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명정보 활용범위에서 과학적 연구를 비상업적 연구로만 한정해야 하고,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정보주체(개인)가 정보집합처리를 거부할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시민 단체의 이러한 요구를 두고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을 위축 시켜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는 데이터 3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3일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AI,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 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면, 이후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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