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양건설산업에 과징금 4.5억 부과ㆍ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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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1-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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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 낮게 책정"

삼양건설산업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낮추고, 지급보증도 하지 않아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양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지난 2015~2016년 계약한 대전대학교 제5 생활관 증축 공사·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 공사·혜림교회 성전 신축 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했다.

삼양건설산업은 하청업체들을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모집했다. 이 방식은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그러나 삼양건설산업은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최저가 업체와 협상했다. 차순위 업체로부터 견적을 다시 받기도 했다. 그 결과 삼양건설산업은 A사와 경쟁 입찰 당시 최저가보다 최대 2억529만원 싸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

삼양건설산업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원청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 줘야 한다.

공사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설계도서의 변경이 없는 한 하도급 금액 추가는 없다' 등의 부당한 특약 행위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입찰에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계약 조건 설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향후 건설업계 하도급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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