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업도시 사업 시행자 부여 용지, 직접사용 의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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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1-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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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부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 기업도시 사업 시행자에게 부여된 용지 직접사용 의무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기업도시 개발 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의 50%는 사업 시행자가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뿐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도시가 있는 지역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100%를 개발 시행자가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 등의 입주가 활성화돼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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