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원내대표 검찰 출석... 자유한국당 60명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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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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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당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60명 중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원내대변인, 대검 공안부장 출신 정점식 의원 등이 동행했다.

나 원내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도록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진술을 거부할 것이냐는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더이상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을 방해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와 함께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 의원 의원실 감금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 방해를 사전에 모의하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경찰로부터 당시 현장 촬영 동영상과 CCTV 녹화영상 등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을 넘겨받았다.

또 구체적인 정황과 선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의원총회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10명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황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니 당원들은 수사기관에 출두해선 안 된다. 검찰은 나의 목을 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황 대표는 "부당한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적으로 불법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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