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갑질' 새마을금고 이사장, 강요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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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11-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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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도록 강요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번에는 본인 지인인 법무사와 거래하라고 지점장에게 강요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인천 모 새마을금고 본점 이사장실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라며 모 지점장에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사장 선거 때 반대편 후보와 가까웠던 법무사에게 일을 주면 되느냐"며 "내 정책을 위반할 시 사표를 낼 각오를 하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6~8월 근무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으라고 하거나 회식에 참석하라고 강요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올해 3월 노조원 8명을 해고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했으나 해고자들은 복직하지 못했다.
 

지난 7월에 열린 인천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규탄 집회.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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