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CJ장남 48일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 法 "다시 범행 말라"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총수일가 장남 이선호(29)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구속 48일 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모두 인정하고있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 구형과 2만7000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마에 손을 댄 이유나 경위 보다는 신병을 극복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업 및 사회생활을 해 왔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대마가 든 배낭을 메고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이씨의 배낭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이씨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24일 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인 이선호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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