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폭행' 한샘 전 직원 “1심 형량 과중…피해자 진술 의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류혜경 기자
입력 2019-10-24 16: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심,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선고

  • 변호인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 주장

‘후배 성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샘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며 “원심 판단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강간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직원 박 모(32)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는 연두색 수의를 입고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장에 앉았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다”며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3시간 동안 실랑이를 했다고 하는데 퇴실시간도 맞지 않고 그 시간 동안 실랑이를 하며 8개 이상의 단추가 풀렸는데 의복이 상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심이 든다”며 “여러 가지 정황을 지켜봐도 1심의 판단이 너무 과하다는 내용에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박 씨의 신문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구체적으로 위력 행사가 이뤄졌는지 판단하지 않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비동의간음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자 다음 공판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행동분석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명백히 신체를 억압해 일어난 것”이라며 “빠르게 재판이 진행돼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새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1월 당시 가구업체 한샘의 교육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습 교육생이었던 피해자를 회식이 끝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가 박 씨를 고소하자 사측에서는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압박해 고소를 취하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박씨를 다시 고소한 뒤 지난 2017년 11월경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글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1심은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