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익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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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0-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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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개선 통해 기업 및 주민 불편 해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의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 근거 법률의 중복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 불편 사항 해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중복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 추진토록 한다.

이는 일부 기업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완료한 후 개별 공익사업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게 돼 사업 기간 연장이 우려된다며 규제 개선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시도지사는 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훼손지복구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시설물 밀집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훼손지복구사업을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관리 계획에 반영할 때 국토부가 다시 승인토록 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훼손지 정비도 활성화된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만드는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입주 가능한 주민의 범위를 현재 2010년 2월 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년 3월 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한다.

또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행정규칙도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그간 공문으로 운영해 오던 경계선 관통대지(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 해제기준을 행정규칙에 담아 일반 주민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인 30만㎡ 이하 사업 중 예외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자체 권한을 강화한다.

안경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및 주민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며 "도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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